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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재산상속포기하는게 부모둘다죽어서만가능한거에요 아니면 언제든신청할수있는거

[질문] 부모재산상속포기하는게 부모둘다죽어서만가능한거에요 아니면 언제든신청할수있는거

조회수 214 | 2008.06.26 | 문서번호: 40167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6

어머니가 1.5 자식들이 1씩의 비율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즉 어머니, 아들2명, 딸 1명이 있다면 1.5: 1: 1: 1 의 비율로상속함 두분다 돌아가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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