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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이빚이많으셔서재산상속포기를신청했는데 포기후부모님이30억땅을소유하신걸알?

조회수 143 | 2009.06.02 | 문서번호: 84194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2

일단상속을포기한후에는이를다시취소하지못합니다.예외적인경우에한하여취소가가능하며그취소는추인할수있는날부터3월,포기한날로부터1년내에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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