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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행유에가모죠?

조회수 102 | 2008.06.21 | 문서번호: 39500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1

음.. 집행유에는 옳바른뜻이 아닙니다 ^^. 집행유예이며 그뜻은 3년이하의 징역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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