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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826조3항

[질문] 민법826조3항

조회수 255 | 2008.06.17 | 문서번호: 38976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7

민법826조 3항은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입니다. 부인은 남편의 집에 입적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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