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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 536조 조문

조회수 56 | 2014.12.02 | 문서번호: 214935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02

제536조(동시이행의항변권)①쌍무계약의당사자일방은상대방이그채무이행을제공할때까지자기의채무이행을거절할수있다.그러나상대방의채무가변제기에있지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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