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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10미터이내에서 사고가 났을경우 보행자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질문] 횡단보도에서 10미터이내에서 사고가 났을경우 보행자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조회수 134 | 2008.06.14 | 문서번호: 38606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4

횡단보도로 표시되어 있는 그 선 내에만 횡단보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미터면 다소 떨어진곳이네요..보행자에게 과실 인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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