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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학교내에있는 횡단보도는 횡단보도가 아닌가요?

[질문] 아파트나 학교내에있는 횡단보도는 횡단보도가 아닌가요?

조회수 209 | 2008.10.30 | 문서번호: 57347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30

아파트나 학교내에 임의로 설치한 횡단보도는 횡단보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단지내 도로로 인정되는곳에 설치된 횡단보도까지는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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