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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감옥에갔다가출소한지6개월만에다시성폭행을저지른범죄자는쾌락주의인가요?
조회수 179 | 2008.06.13 | 문서번호: 38447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3
마약이나성폭행도쾌락이라할수있지만쾌락이란즐거움을뜻하므로그범위는굉장히넓습니다.성폭행은쾌락에포함되지만쾌락보다는범죄에가깝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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