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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알바하다가 돈을훔첫는데 경찰서에서오라고햇는데안가면수배뜨?

조회수 159 | 2008.06.09 | 문서번호: 37913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9

일단3회정도에걸쳐서출석을요구합니다그런데만약에안간다면1.고객님이단순혐의가있다면기소중지2.범인이라는증거나확신이되는경우는지명수배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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