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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서 안에서의 미성년자의 특혜

조회수 20 | 2015.04.20 | 문서번호: 219810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20

미성년자라처벌을유예하는경우가있을뿐그걸특혜라고생각하시면안됩니다.성인은죄를범하면형법을적용합니다.미성년자는죄를범하면소년법을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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