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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생님이때리면어디로신고해야되요???

조회수 102 | 2008.05.30 | 문서번호: 36501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30

상처가 나셨으면 폭행죄에 해당되서, 112에 전화하셔서 사정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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