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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생님이 체벌금진데 때리면 신고어디에해요

조회수 35 | 2010.12.24 | 문서번호: 152508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24

상처가 나셨으면 폭행죄에 해당되서, 112에 전화하셔서 사정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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