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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체벌금지인데체벌한선생님은 어디다가신고해야되나요

조회수 25 | 2010.12.13 | 문서번호: 151411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3

체벌금지 지역 학교에서 체벌이 이루어졌을경우 교육청에 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신고를 하시려면 경찰서의 민원서나 해당학교의 교육청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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