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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인데체벌한선생님은 어디다가신고해야되나요

[질문] 체벌금지인데체벌한선생님은 어디다가신고해야되나요

조회수 25 | 2010.12.13 | 문서번호: 151411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3

체벌금지 지역 학교에서 체벌이 이루어졌을경우 교육청에 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신고를 하시려면 경찰서의 민원서나 해당학교의 교육청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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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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