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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계약기간을 6개월11개월단위로 계약한 기간이 1년이넘었다면 퇴직금을받을수있나?

[질문] 근무계약기간을 6개월11개월단위로 계약한 기간이 1년이넘었다면 퇴직금을받을수있나?

조회수 363 | 2008.05.21 | 문서번호: 35575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1

근기법상 5인이상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이상 계속근무했다면 받을수있습니다(계약직,일용직, 아르바이트등 고용형태상관없고,연봉계약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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