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근무시퇴직금을받으실수있으나계속근로기간이1년미만인근로자,4주간을평균하여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15시간미만인근로자에대하여는받으실수없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