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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무때문에쓴공증에도소멸시효가있나요?

조회수 548 | 2007.07.05 | 문서번호: 3273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05

채권,채무의공증소멸시효는10년입니다.공증서류에는채무의원인이나와있는데만약수표나어음으로했다면소멸시효가더짧구요.차용증으로하였다면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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