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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등본과부모님동의서가있으면미성년자도피시방야간알바를할수있다는데맞나요
조회수 182 | 2008.04.11 | 문서번호: 30833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1
보호자 동의서 이외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노동사무소나 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해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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