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노동청에서등본과부모님동의서가있으면미성년자도피시방야간알바를할수있다는데맞나요
조회수 182 | 2008.04.11 | 문서번호: 30833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1
보호자 동의서 이외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노동사무소나 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해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미성년자는피시방야간알바를부모님동의서있으면할수잇나요
[연관]
청소년 부모님동의서가있으면 야간알바 가능한가요?
[연관]
피시방알바를 주간이나야간일경우 미성년자혹은청소년이면 부모님동의서있으면 해
[연관]
부모님동의가있으면미성면자도피시방야간아르바이트가가능한가요????
[연관]
청소년부모님동의하에피시방야간알바불가능한가요??
[연관]
피시방알바 고3 취업생이 부모님동의서받고야간알바해도법에안걸리나?
[연관]
PC방 야간 알바 미성년자 부모님동의서 어캐 작성해야하나요?
이야기:
더보기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