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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피시방야간알바를부모님동의서있으면할수잇나요

[질문] 미성년자는피시방야간알바를부모님동의서있으면할수잇나요

조회수 66 | 2011.06.09 | 문서번호: 168487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09

청소년이밤10시이후에일을할려면고용시키는해당업소가노동부에동의서등을제출하고노동부장관의인가를얻어야지만가능합니다.부모님동의서만으로는위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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