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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 47조가 뭐에요???

조회수 218 | 2008.04.09 | 문서번호: 30624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9

국회의정기회·임시회(헌법47조①,③) 정기회및임시회의회기제한(헌법47조②) 정기회회기제한(100일) 및 임시회 회기제한(30일) 규정은 제5차개정헌법에서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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