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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제2항

[질문] 헌법 제37조 제2항

조회수 965 | 2009.09.09 | 문서번호: 96224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9

국민의 모든 자유와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위하여 필요한경우 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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