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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남자친구가 사진가지고협박하는것도신고할수있나요

조회수 204 | 2008.04.07 | 문서번호: 30355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7

인터넷에귀하의나체사진(합성)을올리면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해당할수도있습니다.더불어녹음을해놓으시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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