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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급으로지급하기로했는데개인사정으로일주일만에그만두면일주일치월급을줘야하나요

조회수 186 | 2008.04.01 | 문서번호: 29710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1

근로자로서사용자에게고용되어근로를제공했다면그일수가하루든,이틀이든,일주일이든,당연히그대가인임금은반드시지급해야합니다.못받으면노동부에진정서내시면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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