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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인허증이있으면부모님동의서없이알바할수있겠네요
조회수 76 | 2008.03.23 | 문서번호: 28883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3
만13세이상15세미만의연소자도취직인허증만있으면가능하다.취직인허증이란만13세이상15세미만자에대해의무교육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노동부장관이예외로취직허용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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