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취직인허증이있으면부모님동의서없이알바할수있겠네요

[질문] 취직인허증이있으면부모님동의서없이알바할수있겠네요

조회수 76 | 2008.03.23 | 문서번호: 28883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3

만13세이상15세미만의연소자도취직인허증만있으면가능하다.취직인허증이란만13세이상15세미만자에대해의무교육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노동부장관이예외로취직허용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