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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취직인허증발급방법
조회수 326 | 2007.11.02 | 문서번호: 12133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2
본인의주소지를관할하는노동부지방노동사무소민원실에가서취직인허증교부신청서를작성후신청하면,지방노동사무소에서신청서를검토후,취직인허증을발급해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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