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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시 채권자가 본안의소를 3년이자나도 제기하지않으면 어?

조회수 101 | 2008.03.05 | 문서번호: 27223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취소해당사항일부:"가압류가집행된뒤에3년간본안의소를제기하지아니한때”라고규정하고있으며,이규정은같은법제301조에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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