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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시 채권자가 본안의소를 3년이자나도 제기하지않으면 어?

[질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시 채권자가 본안의소를 3년이자나도 제기하지않으면 어?

조회수 101 | 2008.03.05 | 문서번호: 27223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취소해당사항일부:"가압류가집행된뒤에3년간본안의소를제기하지아니한때”라고규정하고있으며,이규정은같은법제301조에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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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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