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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처분이의신청시 그서류를 가처분신청인이 열람할수있나요 불가한가요
조회수 376 | 2008.01.17 | 문서번호: 20523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7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그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 담당 재판부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의 등사열람(복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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