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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당해서 신체포기각서강제도쓰고지문까지찍으면그것도 법적으로유효잇는계약인가요
조회수 232 | 2008.02.18 | 문서번호: 25195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8
민법제110조(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①사기나강박에의한의사표시는취소할수있으며,신체포기각서의경우엔그내용의반사회성이너무강한터라아예무효가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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