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 누진세율(9~36%)로 양도세가 부과/ 1억원 초과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2주택으로 간주, 50%의 단일세율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