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1) - 필요경비(2)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3)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4)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5) = 양도소득산출세액(6) 입니다 양도소득세율도 등기여부,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http://budongsanet.com/EstateNew/box.php?Domain=kun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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