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1) - 필요경비(2)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3)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4)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5) = 양도소득산출세액(6) 입니다 양도소득세율도 등기여부,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http://budongsanet.com/EstateNew/box.php?Domain=kungido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