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법인 설립을 하는거라면 렌트카창업 자격요건을 갖춘 후 렌터카회사명과 이사를 선정 후 해당 법원 등기소에 법인 신청을 하시구요 관할관청에 사업허가 신청을 낸 후 허가가 떨어지면 영업을 개시하시면 되고, 프랜차이즈 영업소 창업을 하시는 거라면 사무실을 준비한다음에 지점법인사업자 등록을 하고나서 영업신고하고 운영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