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2017년 9월 25일(월)부터 10월 31일(화)까지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합니다. #@#:#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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