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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뉴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질문] [꿀뉴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조회수 1 | 2017.06.29 | 문서번호: 225516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6.29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은 신청일 현재에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무중인 월 평균 소득 239만원 이하일때 가능해요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다고 하며, 근로복지넷에서 메인 홈페이지에 혼례비 클릭후 자세한 정보보기가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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