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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근혜검찰 들러가면 박근혜 태통령 못하나요 그러면 전과자 생기면 근처못갔조

조회수 5 | 2017.07.12 | 문서번호: 225553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7.12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파면이 됐으므로 대통령이 아닌 상태며, 또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단임제(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그 직위에 임용하지 않는 것)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서도 독방에서 생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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