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16년11월20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지하는 절차를거쳐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헌법 제84조에 보장된 불소추특권에따라 현직대통령을 기소할수없고, 다음주께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 확인할방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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