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따로 연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4년 동안 소집이 안 되면 5년째 되는 해 1월 1일에 장기 대기 사유로 면제가 되며, 연기를 하셨다면 5년째 되는 해에 재병역 판정 검사를 받습니다. 재병역 판정 검사에서 5급이 나오면 면제 가능성이 있고 5급이 나오지 않으면 면제가 되지 않는 것은 동일하며, 정신과적인 문제로 4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재병역 판정 검사에서 5급(전시근로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컴퓨터로 설문 조사(심리 상태를 조사하는 인성 검사)를 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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