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는 매월 급여 수령시에 원천징수의무자인 직장에서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에 의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급액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다릅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 근로자는 약 3.3% 공제가 되구요(국민연금,건강보험만 납부하는 근로자 포함)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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