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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받으면월급에서나간세금의몇퍼센트를돌려받나요?

[질문] 소득공제받으면월급에서나간세금의몇퍼센트를돌려받나요?

조회수 70 | 2011.01.21 | 문서번호: 155560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1

: 질문자님의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나 자신의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금액의 20%를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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