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를 할지 하지 않을지는 채권자의 재량이므로 채권자가 압류 요청을 해야 통장이 압류되며, 통장 잔액 중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고, 채무와 관련 있는 은행은 피한 상태에서 조건만 맞으면 신용 불량자라도 가상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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