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여부는 채권자의 재량이므로 채권자가 압류 요청을 해야 통장이 압류되는 것이며, 통장 잔액 중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고, 조건만 맞으면 신용 불량자라도 가상 계좌 개설이 가능한데 되도록이면 채무와 관련 있는 은행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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