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시고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재판 전에 상대방과 연락해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합니다. 상대방과 적절한 합의금액을 정하신 후 합의금을 입금받으면 신고를 취하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