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기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화사기를 당했을때 '137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물품교환사기는 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를이용하세요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