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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톡으로 모르는사람이 욕설했는데 제가 사이버수사대신고시 저한테 이득되는것이뭔가요? 합의금받나요? 아니 이거는 모욕죄인데

조회수 5 | 2016.05.16 | 문서번호: 224434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5.16

정말 안타깝게도 1:1 대화에서 욕을 들으셨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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