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질문자님을 콕 집어, 욕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나 1:1로 대화하던 중 욕을 들었다면 모욕죄 성립 요건 중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고소가 불가하며, 모욕죄가 성립할 경우 경찰서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만나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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