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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모르는사람이 욕설했는데 제가 사이버수사대신고시 저한테 이득되는것이뭔가요? 합의금받나요?

[질문] 카톡으로 모르는사람이 욕설했는데 제가 사이버수사대신고시 저한테 이득되는것이뭔가요? 합의금받나요?

조회수 7 | 2016.05.16 | 문서번호: 224434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5.16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질문자님을 콕 집어, 욕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나 1:1로 대화하던 중 욕을 들었다면 모욕죄 성립 요건 중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고소가 불가하며, 모욕죄가 성립할 경우 경찰서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만나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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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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