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손해방지 경감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베란다 누수로 아래층 도색비만 되고 위층 누수방지 경감을 위한 공사비는 청구 할수 없나요?
조회수 370 | 2015.11.12 | 문서번호:
223642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12
누수의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담자님 자신의 집의 배관이 누수되어서 아래층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층피해보상과 자신의 누수원인배관수리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윗층이 자신의 집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