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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입중 아파트 베란다 누수로 배상시 아래층 공사비만 보장되고 윗층 공사비는 해당 없는지?

조회수 66 | 2015.11.12 | 문서번호: 223642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12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윗층의 배관이 문제가 생겨서 발생합니다. 윗층의 누수로 확인되면 윗층에서 배상해 줘야 합니다. 누수 부분은 우리집에서 누수가 되어 아래층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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