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개헌(1962)국민투표로 헌법 개정확정(직접 민주제적 요소가 가미), 인간의 존엄성 규정 최초 신설, 헌법 개정시 최초의 의무적 국민투표 규정, 헌법 전문을 최초로 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과학심의회 규정, 당적이탈시 의원직 상실 및 무소속 출마금지6차개헌(1969)3선개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엄격화(국회의원 50인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허용 감사합니다. 전화로 지식맨과 상담하려면 060-300-7889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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