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개정은 1969년 대통령의 연임 횟수를 연장한 이른바 3선개헌이다 1.국회의원정수의 상한을 250명으로 확대 2.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을 법률로 정하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