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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개헌

[질문] 6차개헌

조회수 18 | 2012.04.23 | 문서번호: 187159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23

제6차 개정은 1969년 대통령의 연임 횟수를 연장한 이른바 3선개헌이다 1.국회의원정수의 상한을 250명으로 확대 2.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을 법률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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