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보상금의기준)①「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이하\"법\"이라한다)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보상의대상이되는손실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실로한다.1.4·16세월호참사와관련된구조및수습에직접참여한어업인(해양수산부장관등관계기관의장이4·16세월호참사와관련된구조및수습에직접참여하였음을확인한어업인으로한정한다)이4·16세월호참사와관련된구조및수습에참여함으로써입은손실.다만,4·16세월호참사와관련하여입은손실에대하여다른법령에따라지원을받은경우는제외한다.2.4·16세월호참사와관련된구조및수습을위하여해양수산부장관등관계행정기관의장이실시한제한조치에따라어구설치등「수산업법」제2조제2호에따른어업활동이제한되어어업인이입은손실3.4·16세월호참사와관련된구조및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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