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세월호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시점에서 특별법 요점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 자, 이번 특별법에서는 진상조사위에는 특검보가 업무 협조를 하고, 필요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함으로써 진상조사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8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족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조사위의 주축입니다. #@#:# 이와 함께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최장 180일간 활동할 특별검사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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