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에는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는데, 이 3가지 체포의 경우 사람을 체포한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은 구속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진 것인데, 경찰은 구속 후 10일내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검사는 10일 내에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판사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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